POSTING 2017. 11. 6. 21:31

쟁점1. 국세부과의 원칙

1. 질과세

. 실질과세의 의의

개념 : 거래형식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국세를 부과해야 하는 원칙

취지 : 조세평등주의의 실현

 

. 법령 규정

귀속에 관한 실질

- 과세대상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 사실상의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사례) 납세의무자 판단기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

여기서 귀속이란

) 정당한 권원의 수반여부를 묻지 않고 경제력의 사실상 지배를 의미하고

) 사실상 지배란 경제적 이익을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

 

사례) 명의신탁과 실질과세

1. 문제점

-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고,

- 처분대금이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되지 않은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2. 결론

- 명의자

3. 근거

. 해당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다.

.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의 위임 승낙없이 처분한 후

해당대금이 환원되지 않았다면 해당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명의자이기 때문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

-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 그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사례) 토지거래허가와 실질과세

1. 문제점

-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은 거래를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실질은 매매)

- 미등기 전매한 경우

2. 결론

-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이 반환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3. 근거

- 양도란 그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 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 해당거래가 무효라 하더라도 양도인이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향수하고 있기 때문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는 조세를 부담하고 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조세정의에 어긋나기 때문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실질과세

-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당사자 간 직접거래 또는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2. 의성실

. 법령규정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하며, 세무공무원 또한 같다.

 

. 과세관청에 대한 판례상 적용 요건

1) 적용요건

) 과세관청의 적견해 표명이 있을 것

사례) 공적견해 여부

(1) 사업자 등록증 교부 x

- 사업자 등록은 신청에 의해 성립하고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는

단순한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기 때문

(2) 예규 x

- 불특정 납세자를 상대로

일반적으로 공표한 세법해석에 관한 견해의 표명에 불과하기 때문

) 납세자의 공적견해의 신뢰에 책사유가 없을 것

) 납세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세무위를 할 것

) 과세관청이 당초 견해에 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될 것

 

 

2) 적용한계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이고 개별적으로 적용

 

 

. 납세의무자에 대한 판례상 적용 요건

1) 적용요건

. 납세의무자의 모순된 형태가 존재할 것

. 그 행태가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할 것

. 그 배신행위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가치가 있을 것.

 

2) 적용한계

.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이고 개별적으로 적용한다.

. 과세관청은 조세징수권, 가산세 부과 등의 권한이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칙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적용한다.

 

사례) 납세의무자의 신의칙 위배

1. 문제점

-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폐업하였고

- 과세관청이 명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2. 결론

-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3. 근거

- 명의자가 신의칙을 위배하였으므로

-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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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과세

. 의의

개념 : 국세의 부과는 납세자가 보관 기록하고 있는 장부 영수증에 의하는 것

취지 : 자의적인 과세를 방지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

. 법령규정

조사결정의 방법

- 과세표준의 결정은 납세자가 보관 기록하고 있는 장부를 근거로 결정해야 함.

결정근거의 부기

-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

결정의 열람 등초 :

- 납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결정서를 열람하거나 등초할 수 있다.

 

사례) 확인서의 증거력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다.

1.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작서된 경우

2. 내용의 미비 등으로 확인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4. 조세면의 사후관리

국세감면시 감면취지의 성취 또는 정책상 필요한 경우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자산의 운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쟁점1. 국세부과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