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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6. 21:31
쟁점1. 국세부과의 원칙
1. 실질과세
가. 실질과세의 의의
① 개념 : 거래형식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국세를 부과해야 하는 원칙
② 취지 : 조세평등주의의 실현
나. 법령 규정
① 귀속에 관한 실질
- 과세대상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 사실상의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사례) 납세의무자 판단기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
여기서 귀속이란
ⅰ) 정당한 권원의 수반여부를 묻지 않고 경제력의 사실상 지배를 의미하고
ⅱ) 사실상 지배란 경제적 이익을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 |
사례) 명의신탁과 실질과세
1. 문제점
-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고,
- 처분대금이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되지 않은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2. 결론
- 명의자
3. 근거
가. 해당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다.
나.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의 위임 승낙없이 처분한 후
해당대금이 환원되지 않았다면 해당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명의자이기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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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
-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 그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사례) 토지거래허가와 실질과세
1. 문제점
-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은 거래를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실질은 매매)
- 미등기 전매한 경우
2. 결론
-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이 반환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3. 근거
- 양도란 그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 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 해당거래가 무효라 하더라도 양도인이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향수하고 있기 때문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는 조세를 부담하고 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조세정의에 어긋나기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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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실질과세
-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당사자 간 직접거래 또는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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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의성실
가. 법령규정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하며, 세무공무원 또한 같다.
나. 과세관청에 대한 판례상 적용 요건
1) 적용요건
가)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이 있을 것
사례) 공적견해 여부
(1) 사업자 등록증 교부 x
- 사업자 등록은 신청에 의해 성립하고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는
단순한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기 때문
(2) 예규 x
- 불특정 납세자를 상대로
일반적으로 공표한 세법해석에 관한 견해의 표명에 불과하기 때문 |
나) 납세자의 공적견해의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을 것
다) 납세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세무행위를 할 것
라) 과세관청이 당초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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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한계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이고 개별적으로 적용 |
다. 납세의무자에 대한 판례상 적용 요건
1) 적용요건
가. 납세의무자의 모순된 형태가 존재할 것
나. 그 행태가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할 것
다. 그 배신행위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가치가 있을 것. |
2) 적용한계
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이고 개별적으로 적용한다.
나. 과세관청은 조세징수권, 가산세 부과 등의 권한이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칙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적용한다. |
사례) 납세의무자의 신의칙 위배
1. 문제점
-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폐업하였고
- 과세관청이 명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2. 결론
-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3. 근거
- 명의자가 신의칙을 위배하였으므로
-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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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거과세
가. 의의
① 개념 : 국세의 부과는 납세자가 보관 기록하고 있는 장부 영수증에 의하는 것
② 취지 : 자의적인 과세를 방지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
나. 법령규정
① 조사결정의 방법
- 과세표준의 결정은 납세자가 보관 기록하고 있는 장부를 근거로 결정해야 함.
② 결정근거의 부기
-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
③ 결정의 열람 등초 :
- 납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결정서를 열람하거나 등초할 수 있다. |
사례) 확인서의 증거력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다.
1.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작서된 경우
2. 내용의 미비 등으로 확인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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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국세감면시 감면취지의 성취 또는 정책상 필요한 경우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자산의 운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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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1. 국세부과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