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5. 당사자소송 (행정소송법 3조 ②항)
쟁점 25. 당사자소송 (행정소송법 3조 ②항) 1. 의의 가. 의의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또는 기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나. 항고소송과 구별 - 항고소송은 공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갖는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 - vs 당사자소송은 그러한 공권력 행사ㆍ불행사의 결과로서 생긴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공법상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소송 ================== 2. 실질적 당사자소송 가.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vs 判例와 실무는 이러한 소송을 민사사건으로 봄 나.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 공법상 지위ㆍ신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 공법상 금전지급청구를 위한 소송, -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 공법상 결과제거청구소송 등 ================== 3. 형식적 당사자소송 가. 의의 - 실질적으로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것이나 - 형식적으로는 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지 않고, - 또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지도 않고, - 그 대신 처분 등으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를 다투기 위해 - 관련 법률관계의 일방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 (실질은 항고소송, 소송형식은 당사자소송) 나. 인정근거 -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를 소송당사자로 하는 것이 소송의 진행 or 분쟁 해결에 더 적합 다.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일반적 인정가능성
============= 4. 당사자 적격 가. 원고적격 - 민사소송 규정 준용(행소§8②), 당사자 소송 통하여 주장하는 법률관계의 주체 나. 피고적격 -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 / 행정청(항고소송) X 다. 피고경정 - 취소소송에서 국가배상청구소송으로 소변경의 경우, 국가배상소송을 당사자소송(多)으로 보면, 행소 §21의 소 변경 + 피고경정 O - 민사소송(判)으로 보면 민소 §262① 본문에 의한 소 변경으로서 인정 + 판례는 형평상 피고경정까지 인정 ================ 5. 소 제기의 요건 - 취소 소송과 비교할 때 ‘행정심판의 전치’ 및 ‘제소시간 준수’ 不要 ====== 6. 판결 가. 판결의 종류와 효력 - 사정판결 不可 - 확정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 - 취소판결에서 인정되는 효력 중 ‘취소판결의 제3자효’, ‘재처분의무’, ‘간접강제’ X 나. 가집행선고 -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은 가집행 不可(행소43조) |
쟁점 25. 당사자소송 (행정소송법 3조 ②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