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행정구제법/제6장 당사자 소송

쟁점 25. 당사자소송 (행정소송법 3조 ②항)

POSTING 2017. 10. 25. 01:17

쟁점 25. 당사자소송 (행정소송법 3)

1. 의의

. 의의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또는 기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 항고소송과 구별

- 항고소송은 공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갖는 공권력의 행사불행사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

- vs 당사자소송은 그러한 공권력 행사불행사의 결과로서 생긴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공법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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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질적 당사자소송

.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vs 判例와 실무는 이러한 소송을 민사사건으로 봄

.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 공법상 지위신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 공법상 금전지급청구를 위한 소송,

-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 공법상 결과제거청구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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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식적 당사자소송

. 의의

- 실질적으로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것이나

- 형식적으로는 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지 않고,

- 또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지도 않고,

- 그 대신 처분 등으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를 다투기 위해

- 관련 법률관계의 일방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

(실질은 항고소송, 소송형식은 당사자소송)

. 인정근거

-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를 소송당사자로 하는 것이 소송의 진행 or 분쟁 해결에 더 적합

.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일반적 인정가능성

1) 검토

- 당사자소송 형태로 처분 효력 부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기 어렵고

- 개별규정 없을 시 원피고적격, 제소기간 등 소송요건이 불분명하므로 부정설이 타당

1) 학설

긍정설 - 행소 §3 2호에 형식적 당사자소송이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송경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일반적으로 긍정할 필요성

부정설 - 인정하는 명문규정 없이 공정력 가진 처분 그대로 둔 채 법원이 관련문제를 심리판단하는 것은 곤란 / 개별규정의 근거가 없는 한 인정 할 수 없음

. 실정법상의 예(손실보상금증감청구소송)

1) 손실보상금 증감청구소송의 의의

- 공익사업법 85,

- 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재결에 불만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의 감액을 청구하여 제기하는 소송

2) 성질

- 형식(당사자소송) :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토지소유자(관계인)와 사업시행자가 각각 원피고로 제기하는 소송

- 내용(항고소송) : 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의 일부를 이루는 보상재결을 다툼

3) 필요성

-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후에 보상금증감에 관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소송 2번 하여야)이 따르므로,

- 형식적 당사자 소송 인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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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사자 적격

. 원고적격 - 민사소송 규정 준용(행소§8), 당사자 소송 통하여 주장하는 법률관계의 주체

. 피고적격 -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 / 행정청(항고소송) X

. 피고경정

- 취소소송에서 국가배상청구소송으로 소변경의 경우, 국가배상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보면, 행소 §21의 소 변경 + 피고경정 O

- 민사소송()으로 보면 민소 §262본문에 의한 소 변경으로서 인정 + 판례는 형평상 피고경정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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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 제기의 요건

- 취소 소송과 비교할 때 행정심판의 전치제소시간 준수不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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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결

. 판결의 종류와 효력

- 사정판결 不可

- 확정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

- 취소판결에서 인정되는 효력 중 취소판결의 제3자효’, ‘재처분의무’, ‘간접강제’ X

. 가집행선고

-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은 가집행 不可(행소43)

쟁점 25. 당사자소송 (행정소송법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