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행정구제법/제3장 행정쟁송 - 행정심판
쟁점 18. 행정심판의 절차 (행정소송과 비교를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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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4. 23:35
쟁점 18. 행정심판의 절차 (행정소송과 비교를 위주로)
1. 행정심판의 청구
가. 대상 - 개괄주의, 위법ㆍ부당한 행정청의 처분 or 부작위
나. 기간 - 무효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청구기간은 문제되지 않음
1) 원칙 - 처분 있음 안날 ~90일, 있은 날 ~180일 이내(행정심판법 27조①항, ③항)
2) 예외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시는 그 사유 소멸한 날 ~14일(행정심판법 §27②항) /
- 정당한 사유 있으면 180일 경과 뒤에도 제기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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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
가. 문제점
- 행심 §13① 전단 ‘취소심판 청구는 처분의 취소ㆍ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제기 可’라 규정
- 행정심판은 위법 뿐 아니라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는 데
- 부당한 행위로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수 없어서 문제
나. 학설
1) 입법非과오설
- 청구인적격문제는 쟁송제기단계(입구)의 문제이고,
처분의 위법ㆍ부당의 문제는 본안심리(출구)의 문제이므로 양자는 필연적인 관계 X
- 부당 처분에 의해서도 권리가 침해 可
2) 입법과오설
- 행심은 부당한 침해도 다툴 수 있는 데, 부당한 행위로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수 없음 |
다. 검토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나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의 문제는
- 무용한 쟁송의 제기를 막기 위하여 행정처분을 다툴 수 있는 자를 일정한 범위에 한정하려는
-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입법비과오설이 타당
라. ‘법률상 이익 있는 자’의 의미
- 항고소송의 경우와 동일(법률상 보호이익설(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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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심판의 재결
가. 의의
-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5조에 의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
- 행정심판위원회의 의사표시로서 준사법적 행위의 성질
(확인행위 + 기속행위로서 행정행위)
나. 재결의 범위
1) 불고불리의 원칙(행심 §47①)
- 청구인의 이익 고려 + 처분권주의에 부합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행심 §47②)
- 최소한 사인의 권리구제, 불이익변경 허용 시 사인의 권리보호의 기회 약화
[批) 행정심판의 목적이 사인권리보호 뿐 아니라
행정행위의 자기통제기능도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도 가능하여야 한다는 비판 有] |
다. 재결은 서면으로 + 청구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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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결의 종류
가. 사정재결
1) 의의
- 심판청구 이유 있어도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시 청구 기각하는 재결
2) 인정이유 - 공익과 사익의 조절
- 3) 위법ㆍ부당의 명시(행심 §44③)
4) 구제방법명령ㆍ구제
- 행소의 사정판결에는 없는 직접구제처분이나 구제명령 可(행심 §44②)
5) 사정재결의 적용범위
- 취소심판ㆍ의무이행심판 O [cf) 무효등확인심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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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용재결
-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
1) 취소(이행재결의 성격)ㆍ변경재결 및 변경명령재결 - 행정심판법 43조③항
[cf) 취소명령재결은 개정법서 삭제]
2) 무효등확인재결 - 행심 §43④
3) 의무이행재결
- 행심법43조⑤항, 처분재결(형성재결의 성격)과 처분명령재결(이행명령재결의 성격)
- 위법 부당 판단의 기준시 - 재결시
- 처분재결과 처분명령재결이 모두 가능한 경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량(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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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결의 효력
가. 서설
- 재결도 행정행위의 일종으로서
내용상 구속력ㆍ공정력ㆍ구성요건적 효력ㆍ형식적 존속력과 실질적 존속력 등의 효력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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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성력
- 취소ㆍ변경의 재결은 기존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므로 형성력이 있다.
-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의 소멸ㆍ변경을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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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속력
-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
1) 반복금지의무(소극적 효력)
- 처분 취소 재결 후 동일인에 대하여
동일사정 하에 동일 이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 반복하여서는 안 됨
- 위반 시 그 하자 명백 중대하여 당연 무효
2) 변경 의무 및 처분 의무
가)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의무
- 처분청은 당해 처분을 변경하여야
나) 처분명령재결에 따른 처분의무
- 거부처분 or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여 처분명령재결을 받은 경우(행심49조②),
- 처분청은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다) 거부처분취소심판에 대한 ‘재처분의무’의 인정여부
(1) 문제점
-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 대하여는 명문의 재처분의무 규정 없음)
- 거부처분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재처분의무를 지는가?
(2) 판례
-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긍정설의 입장.
(2) 학설의 대립
a. 긍정설
- 행심 §49①은 기속력의 일반적 규정이고, 재처분의무는 기속력 일부를 이루는 것
b. 부정설
- 재처분의무를 의무를 인정하기 위한 명문의 근거 없음
③ 검토
- 행정심판법이 행정소송법과 달리 취소재결이 있은 경우
명시적인 재처분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의무이행심판을 통한 구제를 예상한 것이므로
부정설이 타당 |
3) 원상회복의무(결과제거의무)
4) 기속력의 범위
-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모든 행정청(주관적 범위)
-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객관적 범위)
- 처분 당시 기준으로 그 당시 존재한 처분사유에만 미치나,
- 의무이행재결의 경우에는 재결시가 기준(시간적 범위) |
라. 위원회의 직접처분(행정심판법 50조)
- 의무이행재결의 이행강제제도 [cf) 행정심판에는 (행소 상의)간접강제는 인정 X]
1) 요건
- ① 처분명령재결(의무이행재결) 있을 것,
- ② 재결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시정을 명할 것,
- ③ 당해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을 것
2) 처분재결 / 직접처분
- 처분재결과 직접처분은 둘 다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을 전제 로 하나,
- 직접처분은 처분명령재결 실효성 확보 위해 처분청의 처분에 갈음하여 하는 처분이지
재결은 그 자체는 아님
3) 직접처분에 대한 불복
사례) 지자체가 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자치사무에 관한 직접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가?
① 직접처분은 감독기관인 재결청의 처분이고 실질상 처분재결이므로
지자체는 불복불가(부정설) vs
② 지자체의 자치권을 법률상 이익으로 볼 수 있고, 지자체는 독립 법주체이므로
직접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有(긍정설, 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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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결의 불복
가. 재심판청구의 금지(행심§51)
- 입법론으로는 재심사제도의 도입이 필요
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도 행정행위 이므로
그것이 위법한 경우(고유한 위법 있을 시, 원처분주의) 행정소송 제기 可
-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재결의 기속력으로 인해 취소소송 제기 不可(判) |
쟁점 18. 행정심판의 절차 (행정소송과 비교를 위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