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행정구제법/제3장 행정쟁송 - 행정심판

쟁점 18. 행정심판의 절차 (행정소송과 비교를 위주로)

POSTING 2017. 10. 24. 23:35

쟁점 18. 행정심판의 절차 (행정소송과 비교를 위주로)

1. 행정심판의 청구

. 대상 - 개괄주의, 위법부당한 행정청의 처분 or 부작위

. 기간 - 무효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청구기간은 문제되지 않음

1) 원칙 - 처분 있음 안날 ~90, 있은 날 ~180일 이내(행정심판법 27, )

2) 예외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시는 그 사유 소멸한 날 ~14(행정심판법 §27) /

- 정당한 사유 있으면 180일 경과 뒤에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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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

. 문제점

- 행심 §13전단 취소심판 청구는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제기 라 규정

- 행정심판은 위법 뿐 아니라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는 데

- 부당한 행위로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수 없어서 문제

. 학설

1) 입법과오설

- 청구인적격문제는 쟁송제기단계(입구)의 문제이고,

처분의 위법부당의 문제는 본안심리(출구)의 문제이므로 양자는 필연적인 관계 X

- 부당 처분에 의해서도 권리가 침해

2) 입법과오설

- 행심은 부당한 침해도 다툴 수 있는 데, 부당한 행위로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수 없음

. 검토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나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의 문제는

- 무용한 쟁송의 제기를 막기 위하여 행정처분을 다툴 수 있는 자를 일정한 범위에 한정하려는

-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입법비과오설이 타당

. ‘법률상 이익 있는 자의 의미

- 항고소송의 경우와 동일(법률상 보호이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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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심판의 재결

. 의의

-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5조에 의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

- 행정심판위원회의 의사표시로서 준사법적 행위의 성질

(확인행위 + 기속행위로서 행정행위)

. 재결의 범위

1) 불고불리의 원칙(행심 §47)

- 청구인의 이익 고려 + 처분권주의에 부합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행심 §47)

- 최소한 사인의 권리구제, 불이익변경 허용 시 사인의 권리보호의 기회 약화

[) 행정심판의 목적이 사인권리보호 뿐 아니라

행정행위의 자기통제기능도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도 가능하여야 한다는 비판 ]

. 재결은 서면으로 + 청구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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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결의 종류

. 사정재결

1) 의의

- 심판청구 이유 있어도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시 청구 기각하는 재결

2) 인정이유 - 공익과 사익의 조절

- 3) 위법부당의 명시(행심 §44)

4) 구제방법명령구제

- 행소의 사정판결에는 없는 직접구제처분이나 구제명령 (행심 §44)

5) 사정재결의 적용범위

- 취소심판의무이행심판 O [cf) 무효등확인심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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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재결

-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

1) 취소(이행재결의 성격)변경재결 및 변경명령재결 - 행정심판법 43

[cf) 취소명령재결은 개정법서 삭제]

2) 무효등확인재결 - 행심 §43

3) 의무이행재결

- 행심법43, 처분재결(형성재결의 성격)처분명령재결(이행명령재결의 성격)

- 위법 부당 판단의 기준시 - 재결시

- 처분재결과 처분명령재결이 모두 가능한 경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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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결의 효력

. 서설

- 재결도 행정행위의 일종으로서

내용상 구속력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형식적 존속력과 실질적 존속력 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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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력

- 취소변경의 재결은 기존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므로 형성력이 있다.

-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의 소멸변경을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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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속력

-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

1) 반복금지의무(소극적 효력)

- 처분 취소 재결 후 동일인에 대하여

동일사정 하에 동일 이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 반복하여서는 안 됨

- 위반 시 그 하자 명백 중대하여 당연 무효

2) 변경 의무 및 처분 의무

)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의무

- 처분청은 당해 처분을 변경하여야

) 처분명령재결에 따른 처분의무

- 거부처분 or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여 처분명령재결을 받은 경우(행심49),

- 처분청은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 거부처분취소심판에 대한 재처분의무의 인정여부

(1) 문제점

-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 대하여는 명문의 재처분의무 규정 없음)

- 거부처분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재처분의무를 지는가?

(2) 판례

-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긍정설의 입장.

(2) 학설의 대립

a. 긍정설

- 행심 §49은 기속력의 일반적 규정이고, 재처분의무는 기속력 일부를 이루는 것

b. 부정설

- 재처분의무를 의무를 인정하기 위한 명문의 근거 없음

검토

- 행정심판법이 행정소송법과 달리 취소재결이 있은 경우

명시적인 재처분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의무이행심판을 통한 구제를 예상한 것이므로

부정설이 타당

3) 원상회복의무(결과제거의무)

4) 기속력의 범위

-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모든 행정청(관적 범위)

-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관적 범위)

- 처분 당시 기준으로 그 당시 존재한 처분사유에만 미치나,

- 의무이행재결의 경우에는 재결시가 기준(간적 범위)

. 위원회의 직접처분(행정심판법 50)

- 의무이행재결의 이행강제제도 [cf) 행정심판에는 (행소 상의)간접강제는 인정 X]

1) 요건

- 처분명령재결(의무이행재결) 있을 것,

- 재결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시정을 명할 것,

- 당해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을 것

2) 처분재결 / 직접처분

- 처분재결과 직접처분은 둘 다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을 전제 로 하나,

- 직접처분은 처분명령재결 실효성 확보 위해 처분청의 처분에 갈음하여 하는 처분이지

재결은 그 자체는 아님

3) 직접처분에 대한 불복

사례) 지자체가 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자치사무에 관한 직접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가?

직접처분은 감독기관인 재결청의 처분이고 실질상 처분재결이므로

지자체는 불복불가(부정설) vs

지자체의 자치권을 법률상 이익으로 볼 수 있고, 지자체는 독립 법주체이므로

직접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긍정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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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결의 불복

. 재심판청구의 금지(행심§51)

- 입법론으로는 재심사제도의 도입이 필요

.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도 행정행위 이므로

그것이 위법한 경우(고유한 위법 있을 시, 원처분주의) 행정소송 제기

-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인 행정청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재결의 기속력으로 인해 취소소송 제기 不可()

쟁점 18. 행정심판의 절차 (행정소송과 비교를 위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