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6.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
쟁점 16.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 1. 의의 - 위법한 행정작용의 결과로 자기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잇는 자가 - 행정주체에 대하여 - 그 위법한 결과 상태를 제거하여 원상태로 회복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 - 손해배상청구와는 달리 금전배상 아닌 원상회복이 목적, - 가해행위의 위법과 가해자 과실 不要 ========== 2. 법적 성질
========= 3. 법적근거 - 헌법상 법치행정의 원리(헌§107), 기본권 규정 - 행소§10① 1호가 병합 등 가능한 관련청구에 원상회복청구소송 포함, - 취소소송판결 기속력의 결과제거의무 - 민법 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등 ====== 4. 요건 [위 법 가] 가. 행정주체의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위법한 상태의 발생 및 침해상태의 계속 다. 법률상 이익의 침해 [cf) 단순한 반사적 이익의 침해는 X] 라. 결과제거의 가능성 [cf) 결과제거가 불가능하면 손해배상만 요구할 수 있을 뿐] ====== 5. 내용 - 원상회복 - 직접적 결과의 제거(간접적 결과 특히 제3자의 개입을 통하여 초래된 결과제거는 X) - 직접 위법 결과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 가능 ========== 6. 행사방법 - 판례는 당사자소송(공법상권리, 多)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등 민사소송(判) |
쟁점 16.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