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행정구제법/제2장 손실보상제도

쟁점 16.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

POSTING 2017. 10. 24. 23:20

쟁점 16.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

1. 의의

- 위법한 행정작용의 결과로 자기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잇는 자가

- 행정주체에 대하여

- 그 위법한 결과 상태를 제거하여 원상태로 회복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

- 손해배상청구와는 달리 금전배상 아닌 원상회복이 목적,

- 가해행위의 위법과 가해자 과실 不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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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성질

. 물권적 청구권?

- 원상회복청구권이라는 점에서는 동일

- 개인의 명예권 침해되는 경우도 결과제거청구권 발생 가능()하므로

- 물권적 청구권보다 범위 넓음

. 공권?

- 공행정작용에 의해 야기된 위법상태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므로

- 공권 + 당사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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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근거

- 헌법상 법치행정의 원리(§107), 기본권 규정

- 행소§101가 병합 등 가능한 관련청구에 원상회복청구소송 포함,

- 취소소송판결 기속력의 결과제거의무

- 민법 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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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건 [위 법 가]

. 행정주체의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법한 상태의 발생 및 침해상태의 계속

. 률상 이익의 침해 [cf) 단순한 반사적 이익의 침해는 X]

. 결과제거의 능성 [cf) 결과제거가 불가능하면 손해배상만 요구할 수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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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용

- 원상회복

- 직접적 결과의 제거(간접적 결과 특히 제3자의 개입을 통하여 초래된 결과제거는 X)

- 직접 위법 결과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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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사방법

- 판례는 당사자소송(공법상권리,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등 민사소송()

쟁점 16.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