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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4. 22:43
쟁점 47. 행정조사
1. 의의
- 행정기관이 정책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ㆍ자료제출요구 및 출석ㆍ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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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류와 법적근거
가. 권력적 행정조사(강제조사)
- 개인에게 수인의무 부과 / 법적 근거 要
- 강제조사의 경우 상대방이 수인의무 위반하여 거부하는 경우
비례원칙의 한계 내에서 실력 행사 可 (ex) 세무조사)
나. 비권력적 행정조사(임의조사)
- 상대방의 협력(동의) 요함
- 법적 근거 不要 (ex) 인구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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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장주의
사례) 행정조사하면서 주거의 출입ㆍ수색, 물건 압수ㆍ검사 등 하는 데 영장 필요한지?
가. 判例
- 세관공무원이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해 수색하려면,
- ① 승낙 받거나, ② 사전영장발부 받거나, ③ 긴급한 경우에는 수색압수를 하고 사후에 영장을 교부 받아야
나. 학설 - 필요설 vs 불요설 vs 절충설 대립 있음(즉시강제와 같은 근거)
다. 검토
- 행정조사는 즉시강제와는 달리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충분한 시간적 여유 있으므로 영장주의 배제할 이유 없음
- 단, 긴급한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후 영장 받을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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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전통지(행정조사기본법§17①본문) 없거나 영장주의 위반하여 행정조사가 위법한 경우,
그에 의해 수집된 자료에 기초한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이 되는지
- 처음부터 그 행정행위 위하여 자료수집목적으로 조사했고,
- 처분청과 조사기관이 동일하다면
- 행정조사는 처분의 절차에 해당하여 절차하자를 이유로 행정행위는 위법 |
쟁점 47. 행정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