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8. 행정벌
쟁점 48. 행정벌 1. 의의
=========== 2. 병과가능성 - 행정형벌ㆍ질서벌은 다 같은 행정벌이므로 동일한 행정범에 대하여 일사부재리ㆍ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따라 병과 不可(多, 헌재) vs -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므로 병과 가능(大法院) ================== 3. 행정형벌의 가벌 절차 가. 원칙 - 형사소송법 절차로 형사법원이 가벌
나. 예외 1) 통고처분 -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사범, 교통사범 등의 경우 행정청이 벌금ㆍ과료의 납부를 명하는 것
2) 즉결심판 -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과료ㆍ구류에 해당하는 행정형벌(일반형벌도)은 - 즉결심판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벌, 그 형은 경찰서장에 의하여 집행됨 - 불복 있는 자는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可 ====================== 4.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 - ① 1차적으로 행정청이 직접 부과ㆍ징수 - ② 이의신청 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 5. 도로교통법상의 벌점(補論) - 判例는 벌점 그 자체로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어떠한 변동 가져오지 않으므로 처분성 부정 vs - 벌점부과로 바로 면허정지ㆍ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장래에 벌점 추가될 경우 그 누적점수로 면허정지ㆍ취소 될 위험과 불안 존재하므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처분성 긍정(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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