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ING 2017. 10. 24. 22:43

쟁점 48. 행정벌

1. 의의

. 행정형벌

- 형법에 정하여져 있는 형을 과하는 행정벌

- 형법총칙 적용 + 형사소송절차 or 즉결심판절차통고처분절차에 의함

. 행정질서벌

- 형법상의 형이 아닌 과태료를 과하는 행정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

. 구별개념(행정벌은 일반권력관계 /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 공법상 특별신분관계 내에서 내부질서위반자에게 과하는 징계벌

- 장래의 방향으로 이행강제하기 위한 이행강제금과는 구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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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과가능성

- 행정형벌질서벌은 다 같은 행정벌이므로

동일한 행정범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따라 병과 不可(, 헌재) vs

-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므로 병과 가능(大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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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형벌의 가벌 절차

. 원칙

- 형사소송법 절차로 형사법원이 가벌

. 예외

1) 통고처분

-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사범, 교통사범 등의 경우 행정청이 벌금과료의 납부를 명하는 것

통고처분의 처분성

- 상대방의 임의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고 그 자체로는 권리의무 형성 X

처분성

이행불이행의 효과

- 이행하면 처벌절차 종료

- 불이행 시 통고처분 효력 상실 & 형소절차로 이행

2) 즉결심판

- 2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구류에 해당하는 행정형벌(일반형벌도)

- 즉결심판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벌, 그 형은 경찰서장에 의하여 집행됨

- 불복 있는 자는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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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

- 1차적으로 행정청이 직접 부과징수

- 이의신청 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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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로교통법상의 벌점(補論)

- 判例는 벌점 그 자체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변동 가져오지 않으므로 처분성 부정 vs

- 벌점부과로 바로 면허정지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장래에 벌점 추가될 경우

그 누적점수로 면허정지취소 될 위험과 불안 존재하므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처분성 긍정()

쟁점 48. 행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