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행정작용법/제2장 행정행위
쟁점 19. 사전결정(예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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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4. 22:14
쟁점 19. 사전결정(예비결정)
1. 의의
- 최종적인 행정결정을 내리기 전 사전적인 단계에서,
최종적 행정결정의 요건 중 일부의 심사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으로서 내려지는 결정
- ① 종국결정 해주겠다는 약속, ② 종국결정에 필요한 요건 중 일부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공적인 확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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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별개념
가. 부분허가(부분승인)
- 원자력 발전소와 같이 그 건설에 비교적 장시간의 시간을 요하는 시설물 건설에서
단계적으로 시설의 일부분에 대하여 부여하는 허가
- 전체시설 중 특정부분을 설치(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 행위)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행정행위(처분성)임
[cf) 사전결정은 신청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허용 X] |
나. 확약
- 행정행위의 발급에 대한 약속에 불과
[cf) 사전결정은 최종결정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종국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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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성질
가. 처분성
-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성 有
- 判例도 ‘사전결정인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통보’의 처분성 인정
나. 기속행위 여부
- ① 최종처분이 기속행위면 사전결정도 기속행위,
- ② 최종처분이 재량행위인 경우는
‘최종처분의 재량판단 부분이 사전결정의 대상이 되는 지에 의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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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효력
가. 사전결정의 구속력
- 행정청은 사정변경 없는 한, 사전결정의 내용과 상충되는 결정 不可
- 判例도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 있으면, 폐기물사업의 허가 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 심사하면 족하다 함 |
나. 종국처분이 재량행위인 경우
- 종국처분시 재량권 내에서 사전결정에 반하는 행정처분 可
- 상대방은 단지 사전결정이 행정청의 공적인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이를 통해 형성된 신뢰보호 요구만 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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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리구제
- 사전결정은 그 자체가 독립된 행정행위로서 취소소송의 대상
사례) 사전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최종결정이 내려진 경우의 사전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① 判例 - 이 경우 사전결정(원자력법상 부지사전승인)은 최종결정(건설허가처분)에 흡수되어 최종결정만이 쟁송의 대상, 사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을 잃게 되고, 그 위법성은 나중에 내려진 최종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를 다투면 됨 [cf) 대상적격의 문제가 아님을 유의!]
② 판례에 대한 비판 - 사전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최종결정이 행해져도 소의 이익을 인정하여 사전결정이 취소되면 최종결정도 효력을 상실하게 할 필요 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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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 사전결정(예비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