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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4. 22:08
쟁점 25. 행정행위의 효력
1. 내용상 구속력
- 적법ㆍ효력발생요건 갖추면 내용에 따라 법효과 발생하는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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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력
가. 의의
- 행정행위가 당연 무효가 아닌 한(취소사유인 한)
-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 누구든지 그 행정행위의 구속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효력
1) 광의설 - 누구든지 (행위의 상대방, 다른 행정청, 법원)
2) 협의설 - 행위의 상대방 (제3의 국가기관에 대한 것을 구성요건적 효력(홍)으로 분류) |
나. 근거
- 실체법상의 근거 無
- 취소쟁송의 배타적 관할이라는 쟁송법 상의 구조와 행정법관계의 안정성, 신뢰보호, 행정운영 등 정책적 관점에서 인정
소쟁점. 공정력과 선결문제
-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인지 여부는 판단하고,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취소사유에 불과할 때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국가배상청구사건에서 행정행위의 위법여부가 선결문제로 된 경우
관할 민사(형사)법원은 위법성심사만 가능하고 효력심사는 불가능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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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가쟁력 (형식적 존속력)
가. 의의
- 일정한 사유가 존재 시
- 행정의 상대방 등이 /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쟁송절차에서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
나. 취지
- 불복을 되도록 빨리 하게 하여 행정결정의 안정성 확보, 행정목적의 효율적인 수행
다. 사유
- 쟁송기간의 경과(안날 ~ 90일 / 행위한날 ~ 1년),
- 법적 구제수단의 포기,
- 판결을 통한 행정행위의 확정 등 |
라. 효과
- 불가쟁력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쟁송은 부적법 각하
- 그러나 그 행위를 선행행위로 하는 후행행위에 하자가 승계되는 지를 다툼으로써 예외가 인정 可能
마. 성질
-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것이지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는 것은 아니므로
불가쟁력 발생해도 국가배상청구 可
- 판결의 기판력과 불가쟁력은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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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가변력 (실질적 존속력)
가. 의의
- 일부의 행정행위는 처분청 스스로 당해 행위의 내용에 구속되어 직권으로 취소ㆍ변경 不可
나. 사유
- ① 행정심판의 경우와 같은 준사법적 행위와
- ②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가 제한
다. 위반의 효과
- 실질적 존속력이 있는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면 그것은 위법한 것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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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제력
가. 자력집행력
- 법원의 판결 없이 스스로 의무내용 실현 可
- 법률유보 要(법규설, 多)
나. 제재력
- 행정행위에 의해 부과된 의무 위반 시 행정벌 부과
- 법률유보 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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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5. 행정행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