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법 총론 /제4장 공법행위
쟁점 11. 행정개입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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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4. 20:33
쟁점 11. 행정개입청구권 1. 의의 - 자기를 위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행정권을 발동할 것을 요구하는 개인적 공권 - 과거 경찰행정영역에서 발전 ============ 2. 성립요건 가 행정개입의무 부과하는 강행법규 존재 - 재량법규의 경우는 ‘재량이 0으로 수축’하여야 - 재량이 0으로 수축하여 행정개입의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ⅰ)생명 신체 등 중대한 개인적 법익에 대한 위해가 존재해야 하며 ⅱ) 행정권의 발동에 의해 위해가 제거될 수 있어야 하며 ⅲ) 개인적 노력으로는 위해방지가 불충분하여야 한다. 나. 당해 법규의 사익보호성 ============== 3. 인정여부 가. 判例 - 건축법 등에서는 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준공검사) 취소나 제3자 건물 철거 등 요구할 수 있는 취지의 규정 없다고 하여 과거에는 부정 → 최근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에 관한 판결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거주자는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ㆍ변경을 요구할 조리상의 신청권 있다고 보았음 나. 학설 - 사인간의 분쟁이라도 생명ㆍ신체 등의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 있으면 일정요건 하에 긍정 =========== 4. 권리구제수단 (행정청이 거부시) - 의무이행심판, 거부처분취소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 국가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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