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5.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쟁점 5.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 의의 -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 사안에 있어서 이전에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이다. 평등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그 근거로 한다. ========= 2. 기능 - 재량권 행사와 관련 행정규칙으로 성립된 실무관행 있음에도, - 동종 사안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러한 관행/에 어긋난 결정 한 경우, - 행정규칙위반을 이유로는 위법 주장 못해도 자기구속의 원칙(평등)을 이유로 위법을 주장할 수 있음 - 행정규칙(재량준칙)을 구속력 있는 규범으로 전환시키는 전환(매개)규범 역할 ======= 3. 요건 가. 재량행위와 판단여지가 주어진 곳 [cf) 기속행위에서는 행정청에 아무런 선택의 자유 無] 나. 동일한 처분청의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법적용 다. 선례 or 관행의 존재 - 선례 필요설
======= 5. 한계 - 행정선례가 위법한 경우(불법에 있어서의 평등은 X) - ‘이익 형량 하여 다른 결정을 할 이유 > 법적안정성’인 경우 - 사정변경 ======================= 6. 원칙위반의 효과와 권리구제 - 위헌, 위법 - 항고소송의 대상 -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배상 可 |
쟁점 5.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