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법 총론 /제2장 행정법

쟁점 5.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POSTING 2017. 10. 24. 20:06

쟁점 5.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 의의

-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 사안에 있어서 이전에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이다. 평등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그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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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 재량권 행사와 관련 행정규칙으로 성립된 실무관행 있음에도,

- 동종 사안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러한 관행/에 어긋난 결정 한 경우,

- 행정규칙위반을 이유로는 위법 주장 못해도 자기구속의 원칙(평등)을 이유로 위법을 주장할 수 있음

- 행정규칙(재량준칙)을 구속력 있는 규범으로 전환시키는 전환(매개)규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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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건

. 재량행위와 판단여지가 주어진 곳

[cf) 기속행위에서는 행정청에 아무런 선택의 자유 ]

. 동일한 처분청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법적용

. 선례 or 관행의 존재 - 선례 필요설

1) 문제점

선례가 필요한 지와 관련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2) 판례 : 선례 필요설  

"재량준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 질 것"

3) 학설

- 선례 필요설 (동종사안에 있어서 1회 이상의 행정선례가 존재해야 한다)

- 선례 불요설 (재량준칙의 재량행사가 예견되므로)

 

사례) 행정규칙을 선취된 행정관행으로 볼 수 있는지(예기관행)?

- X

(선례 없는 데 행정규칙만으로 자기구속 원칙 인정하면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하는 셈 되어 의회입법의 원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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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계

- 행정선례가 위법한 경우(불법에 있어서의 평등은 X)

- ‘이익 형량 하여 다른 결정을 할 이유 > 법적안정성인 경우

- 사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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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칙위반의 효과와 권리구제

- 위헌, 위법

- 항고소송의 대상

-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배상

쟁점 5.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