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기본권론/제4장 정치적 기본권
쟁점 66. 선거운동의 자유(정치적 표현의 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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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8. 00:03
쟁점 66. 선거운동의 자유(정치적 표현의 자유권) (1) 선거운동의 자유란 - 널리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할 자유를 의미한다.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헌법 제21조에 의한 표현의 자유에 그 근거 하고 있다.
(2) 민주국가에서 공직자의 선거는 - 주권자인 국민이 그 주권을 행사하는 행위이므로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여 그 의사를 표현할 기회와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3) 제한 - 한편, 선거의 공정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거의 자유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도 보장되지 아니하므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어느 정도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는 불가결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는 준수되어야 한다.
(4) 헌법재판소는 - 기초의회의원선거의 정당표방금지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한 경우 외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규정은 합헌으로 보고 있다. |